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한 의원은 "보훈 문화 선진국인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가치로 여긴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예우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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