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행정착오·오기(誤記) 변명,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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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 행정착오·오기(誤記) 변명, 믿을 수 있나?

조합측에서는 허가증 연도 표시는 단순 오기 아닌 특혜 주장
도로 점용허가 취소하고 아파트 입주에 차질 없도록 조치 취해야
시 관계자, 도로 점용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요건에 맞으면 가능

  • 승인 2024-11-22 09:26
  • 수정 2024-11-24 07:1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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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3차조합아파트(우측)와 신축 중인 근린상가 건물(왼쪽) 사이의 도시계획 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조합)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당진시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도시계획도로는 조합측에서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조건에 맞게 절차대로 이행했으나 시의 행정착오로 자칫 입주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특히 평가에서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면서 진·출입에 문제가 생겼고 여기에 송악읍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정지선을 표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 또한 화근이 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이 도로는 왕복 2차선(편도 1차선)으로 황색 중앙선이 설치돼 있어 도로에서 상가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으나 매일 공사챠량의 중앙선 침범과 불법 좌회전이 이뤄지지만 단속은 일절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2021년 당초 점용허가가 나간 후 2022년에 기간을 연장하고 허가증을 발부하면서 연도 표시를 잘못한 것이 특혜 시비로 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조합아파트와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신축하면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신청한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31일 까지였다.

이후 기간 변경신청에 따라 시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면서 허가증 발급 날짜를 2022년 7월 19일로 표기한 것.

이밖에 도로점용 변경 신청을 처리하면서 당초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허가 기간이 만료됐고 상가 측이 연장을 신청한 날짜는 7월 15일께로 예상한다는 것이 제보자 측의 주장이다.

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증 발급 날짜를 7월 19일로 표기하므로 2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5개월여 동안은 점용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일시 점용허가의 경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재허가를 내주는 경우 원상복구가 선행되거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눈감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점용허가 기한이 이미 만료했기 때문에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제재가 있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기간을 연장한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2024년 4월 13일 도로점용 허가가 잘못됐으니 송악읍은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했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조합측에서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조합측은 11월 4일 시에 허위 답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신이 없어 도로 점용허가 의혹은 증폭되고 있으며 667세대 입주예정자들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검찰에 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시가 도시계획도로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므로 조합측은 준공을 앞두고 사업계획 변경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12월로 예정된 입주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합측 관계자는 "2021년 1월 2차선으로 결정한 도시계획도로에 신호등과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며 "도로 점용허가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요구 발생으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질 경우 시행사는 물론 입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는 도로법에 따라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고 효력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증 날짜가 틀린 것은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시는 도로 점용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단순 오기라고 하나 근린상가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고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관련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상가 건축주 L씨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인 땅이 아니라 시 소유"라며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정식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데 자꾸 시비를 건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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