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고 오더피킹 예시.(사진=트위니 제공) |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전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 등급에 따라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이날 트위니는 기술의 신뢰성,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제품 및 서비스 확장성, 목표 시장의 규모·성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핵심기술과 관련 기존·경쟁 기술 대비 차별성과 혁신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니가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은 물류센터, 공장과 같은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별도의 인프라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트위니의 주력제품인 '나르고 오더피킹'은 초기 비용 없이 도입이 손쉽게 가능하며, 근로자의 단순 반복 이동을 대체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공한다.
지난해 5월에는 용마로지스를 포함한 국내 15개 물류센터와 150대 이상 수주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근엔 콜드체인 전문 물류기업 팀프레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이천물류센터에 '나르고 오더피킹'을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팀프레시의 국내 다른 물류센터 및 일본 현지 물류센터에도 공급해 적용처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천영석 대표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 기쁘다"며 "평가 의견과 조언을 참고해 내년에 계획대로 상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으며,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활용해 내년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겠단 방침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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