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4시경 대전인권교육센터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가 개최한 '대전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최화진 기자 |
발제를 맡은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편의이기보다 권리이므로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현재 충청권은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보장대수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대로라면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2023년 8월에 조사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따르면 대전은 전체 1057대 중 405대로 38.3%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저상버스 의무도입으로 지정된 차량 65대 중에 실제로 이행된 차량은 35대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마저도 긴 대기시간과 부족한 운전원 수로 인해 수요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보행 불편장애인 150명당 차량 1대가 의무화됐으나 대전은 현재 101대로 법정 대수 충족률 75.3%에 불과하다. 한편 세종은 최소 22대, 충남 236대, 충북 179대를 보유해야 한다. 세종은 27대로 122%를 충족했지만, 충남과 충북은 각각 196대, 174대로 충족률이 100%에 못 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우처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으로 눈길이 모이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외 이동지원수단 현황을 보면 대전의 임차 택시는 90대에 불과하지만 바우처 택시는 150대로, 바우처 택시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월 10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는 이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대기시간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에 비해 택시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용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박진식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며 "대전시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약속했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복지과 차장은 "증가하는 이용자들을 대비해 차량배차 시스템을 보완하고 근무조를 추가 편성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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