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남동구 소재 사회복지기관에 채용된 A시설장은 5월부터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8월에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피해 당사자가 이를 문제삼자 2차 가해까지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혐의는 9월에 진행된 남동구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희롱 및 2차 가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결내용이 주관부서로 통보되어 10월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가해 시설장에게 정직 2개월(2024년 11~12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연주 의원은 그러나 징계절차를 비롯해 피해자는 2개월 뒤 복직하는 관장과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직이라는 처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볼 때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재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연주 의원은 "부서의 요청으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한다고 해도 현 제도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 감사실 소관 조례인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했다.
조례개정 요청사항은 '적용대상기관의 확대'이다. (현재)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직장"을 현재 '남동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정안)'남동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복지시설'로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연주 의원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예방이 제일 좋겠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당부서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유관기관들의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남동구청은 가해 시설장의 지속적인 2차 가해와 부적절한 인사개입 등의 정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가해 시설장에 대한 추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히 사회복지현장과 시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려하며 '남동구 사회복지기관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동구청에 피해 당사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당하고 엄격한 조치 촉구, 가해 시설장의 혐의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인사조치 이행,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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