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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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양서. 국수 하수처리구역,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 승인 2024-11-21 14:29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20일, 경기도는 양평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2개 공공하수처리구역(양서. 국수)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를 고시 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실시한 양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측정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기존 허가된 음식점을 포함, 양서 하수처리구역은 11개소에서 22개소, 국수 하수처리구역은 4개소에서 9개소까지, 기존 주택. 공장에서 일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공공하수 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戶數)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로 원거주민에 한해 일반. 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중에서도 경기도가 6개월 동안 매주 1회 총 26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환경정비구역에서 일반. 휴게음식점의 총수 및 바닥면적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 또는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150㎡ 이내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적으로 늘릴 수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 내 2개 공공하수처리장(양서. 국수)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 측정한 결과, 2개 공공하수처리장(양서·국수)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과반수가 총 호수의 10% 범위에서 바닥면적 100㎡ 이내로 주민의견을 제출해 행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됐다.

전진선 군수는 "행위제한 완화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어 온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후에도 중복규제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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