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관·경 함께 체납 차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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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관·경 함께 체납 차량 합동단속

  • 승인 2024-11-21 13:5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3.민관경 체납차량 합동단속
안성시, 민관경 체납차량 합동단속 나서
안성시는 하반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상습 체납차량을 민·관·경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안성시 해병전우회,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의 차량통제 협조를 받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납세자들도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4개 언어로 제작한 납부안내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도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1,404대로 체납액은 11억 4,500만 원 이며, 이중 980대 3억 6,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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