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1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들은 "판결문에 의하면 재판부는 천안시 공무원의 주도로 작성된 25명의 탄원서에 근거해 고용승계 거절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센터로부터 제출된 탄원서가 근무태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7월 담당 주무관이 바뀌면서 센터 내의 업무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기에 행정소송 판결이 잘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러나 거짓과 강요, 일방적 주장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행정소송 패소의 주요 근거가 되며 대응하게 됐고, 행정업무를 감시하는 시의원에게 임직원 일동 명의로 보내 논란이 된 성명서에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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