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최근 다자녀가구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을 위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를 15일 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자녀 2명 이상이면서 12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다.
해당 가구는 매월 20ℓ 규격 종량제봉투 6매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약 3000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음성군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의 자원순환 정책분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사업을 진행해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이번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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