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화재진압용 장비 등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단 구성 및 활동의 범위, 화재진압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용주차구역의 이전설치 지원,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배포,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적. 법률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0월 3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해 구리소방서,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조례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전기차 보급률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형화재로 인한 2차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0월말 기준 구리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 1,391기가 설치된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847기(60.9%가량)로 파악됐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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