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명단은 지난 20일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선정했다.
공개된 대상자는 총 17명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명이다.
법인은 3곳으로 체납액은 6300만 원이며, 개인은 14명으로 총 체납액은 3억6500만 원이다.
명단에는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 요지가 포함됐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됐다.
고성군은 이번 명단 공개가 체납액 징수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의로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 출국금지,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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