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72명(법인 30개, 개인 42명)이며 체납액은 26억 원(법인 11억 원, 개인 15억 원)이다. 또,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총 5명(법인 1개,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2억 원(법인 1.2억 원, 개인 0.8억 원)이다.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행위 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 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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