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12.0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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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12.02일부터 시행

-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 일방통행 지정, 노상주차장 조성

  • 승인 2024-11-21 06:26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일방통행 구역 표시 사진
충북혁신도시 일방통행 구역 표시 사진
진천군은 교통체증과 주차난 심화 지역인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역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한다.

일방통행 지정구간은 두레봉공원 주차장에서 혁신도시 식자재마트 방면 성하빌딩 사거리 약 370m 구간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도로 양면으로 노상주차장 76면도 함께 조성해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혁신도시 상가 중심지는 만성적인 교통혼잡 문제로 민원이 계속돼 왔다"라며 "이번 일방통행 지정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노상주차장 확보에 따른 주민 접근성을 높여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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