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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 고수익이라는 미끼에 걸려 반짝 수익에 현혹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결과,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된 건은 8536건으로 총 피해액은 7465억에 달한다.
올해 대전에서도 투자 피해가 발생해 사기 일당 검거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유성구 포함 전국에서 151명의 피해자들을 속인 주식 투자 사기 일당 4명이 유성경찰서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중 50대 행동책 A씨 등 2명은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를 기획한 총책은 경찰에서 추적 중이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파산 법인을 인수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거래사이트를 만들어 거짓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간 151명을 속였는데, 총 피해 금액만 52억가량이다. 유성 지역 피해자 개인의 피해액만 해도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행동책 2명은 활동 대가로 700만 원의 이익금을 챙겼다.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법인을 인수한 일당은 투자사이트에 '원금 보장', '월 수익률 20%' 등 고수익을 홍보문구로 내세워 대신 좋은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여러 피해자에게 얻어낸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는 방식으로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 호기심으로 소액을 투자했던 이들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앞서 3월에도 주식 투자 손실을 본 이들에게 접근해 허위정보로 108억 원을 편취한 불법리딩방 일당 14명이 대전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주식이 9만 원에 상장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대전을 포함한 전국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었다.
투자리딩방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투자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거짓 정보로 금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경찰이 신종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 중인 것이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투자리딩 사기로 수법을 갈아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로 검거된 이들 중 과거 보이스피싱 수금책, 관리책 등으로 활동한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도 있다"며 "보이스피싱에서 투자리딩 사기로 범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시 고수익뿐 아니라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홍보 문구도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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