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전고향사랑기부 캠페인 및 현장모금 행사를 개최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행사는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로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전시 고향사랑 홍보 책자 등을 나눠주며 추가 답례품 등을 안내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와 관련된 연말정산 혜택 및 대전의 대표적인 답례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올해 마지막 행사를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뜻깊다"면서 "올 한 해 대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과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최고액 500만 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최고 기부 한도가 개인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복지, 문화·예술, 지역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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