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전에 2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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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대전에 233명

지방세 22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 시 누리집 및 위택스 공개

  • 승인 2024-11-20 16:52
  • 신문게재 2024-11-21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대전에 2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일 이들 명단을 공개했다.

대전시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총 227명(98억 8000만 원)으로 개인 158명(61억 3000만 원), 법인 69개(37억 50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6명(2억 1000만 원)으로 개인 5명(1억 6000만 원), 법인 1개(50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7000만 원, 개인 11억 4000만 원이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81억 1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5000만 원, 개인 1억 900만 원이었다. 시는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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