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지난 19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안 지침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민원인 진정 및 경고, 상급자의 지원,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녹음, 비상벨 호출 및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 격리와 방문 민원인 대피, 특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위법 상황(폭언·폭행·기물파손)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활용과 비상벨 호출, 경찰 인계 요령에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더욱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고, 특이민원에는 기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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