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정보원법과 군사법원법, 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3건으로, 이들 법안에는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같은 당인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간사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한동훈 국힘 대표도 당론 추진까지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장동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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