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시장 주차장<제공=의령군> |
의령군은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전'을 통해 30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창의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작을 각각 뽑았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정책은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임산부의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 최서영 주무관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다.
최 주무관은 만삭 임산부로 겪은 불편을 토대로 정책을 구상했다.
그는 "만삭 임산부는 승하차 시 여유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일반 주차장은 늘 만석이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좁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군소도시 읍면의 공용주차장 중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빈도가 낮은 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으면 한다"고 했다.
"기존 임신부 스티커에 교통약자주차 스티커 한 장만 추가로 발부하면 큰 예산 없이 시행 가능할 것 같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덧붙였다.
오태완 군수는 공모전 성과에 대해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제안을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자치법규를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작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이 선정됐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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