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광주 시의회 운영위원장 |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교량, 송전시설' 등 거대 구조물을 광주시가 주체적으로 경관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고, 자연경관과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도 포함 시켰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는 유구한 역사가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며, 특히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경관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력시설이 국가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거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해쳐서는 절대 안된다"며 "송전탑은 높이나 규모가 위압적이라서 지중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광주시 경관 조례'은 공공 공간, 공공건축, 야간경관 등의 내용은 있지만 역사, 문화, 송전시설, 교량은 경관 계획 없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환경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27일 제31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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