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인의 집 전경 |
20일 군에 따르면 더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지침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착할 주택과 농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 귀농인의 집 계약 기간을 1년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이 정착에 필요한 주거지와 영농 기반을 갖추고 농촌 환경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16년부터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했다.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1년간 거주하면서 농지와 주택을 구할 시간을 제공하고, 기초 농업 실습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귀농인의 집을 이용한 139명 중 82명(59%)이 청양에 정착하면서 실질적인 정착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현재 정산면 귀농인의 집 6호, 대치면 귀농인의 집 1호, 남양면 농업창업보육센터 8호를 운영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청양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귀촌인이 늘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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