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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충남도와 서천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군은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명이며 이 가운데 지방세는 6명 1억22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 8400만원이다.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김홍연 서천군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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