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2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107억 원(30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원(20명)이다.
지방세 최고 체납액은 개인 3억 700만 원, 법인은 2억 52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억 2800만 원, 법인 3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6명으로 전체 공개 인원의 42%를 차지했다. 음성군 63명, 충주시 44명, 제천시 20명 순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57명, 서비스업 51명, 제조업 45명, 건설건축업 42명이다.
도는 명단공개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공매할 예정이다. 또 예금과 보험, 주식 등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압류 추심할 계획이다.
단,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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