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0명과 법인 28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35억 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과 법인 2개 업체로, 체납액은 총 4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창원시는 공개 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1000만 원 미만이 되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 고가의 해외 물품 압류도 진행 중이다.
김명곤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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