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전수조사해 대상 필지 확정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라며 "미신청 토지소유자들을 독려하고 접수 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lbk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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