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의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을 추출하고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결초보은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 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방석종 경제정책팀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결초보은상품권의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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