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24명으로 총 체납액은 71억 원 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3월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42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109명의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김모(76)씨 이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8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에스 (대표 신 모)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지방세 등 체납 관리에 철저를기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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