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
20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며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비 유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그 결과 민선 7기 '4곳'과 더불어 이달 12일 기준 '1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확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22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와 상인회 간 정보 공유, 골목상권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북구는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생활 소비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유익한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더욱 확대하여 소외되는 상권이 없도록 하고 상점가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다음 달까지 골목형상점가 '8곳'을 추가 지정하여 총 '30곳'까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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