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단수 해소 후 노후배관에서 나오는 탁수와 물탱크 청소,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상수도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에 의거해 요금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민들은 약 10일분의 요금을 감면받게 됐으며 이는 단수기간 2일을 비롯해 탁수 및 공기배출 등으로 군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기간을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7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감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태안군 차원의 조치로 수자원공사는 돌발사고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정수 구입비 감면을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별도 요구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단수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군의 자체적인 조치"라며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개선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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