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특례규정 일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돼 소방인력과 장비의 노후 및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되며, 이 중 25%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되고 나머지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처럼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며 회계연도 개시 전 지방의회를 통해 사용처가 정해진 계획된 사업에 투자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보다 안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도입 이후 3년에 한 번씩 두 차례 연장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일몰이 예정됐으나,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1년이 더 연장됐다. 하지만 올해 다시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일몰에 동의했다는 비극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다. 올해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결과 전국 17개 시도 모두 일몰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자율적인 배분비율 결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방헬기 등 고가의 필수 소방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 내 특수수요로 지속 지원하고, 지역안전지수 연계를 통해 시도의 소방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시도에 역할을 미룬 셈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상 부칙 특례조항에 따라 의무 배분비율 규정이 일몰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현재 현장 소방관의 개인장비나 보건·안전 지원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충남 소방본부만 해도 3년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해 노후 소방관서 개선, 기동장비 교체 보강,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등이 어려워져 과거의 열악한 소방공무원 처우로 되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시급한 사업을 처리하기에도 빠듯해 소방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43.3%보다 낮은 32.4%이며, 재정자주도는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70.9%보다 낮은 70.6%이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충남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보면, 충남 역시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의 일몰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이 일몰된다면 재정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은 더 좋은 장비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것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낙후된 장비로 위험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하나인 소방서비스마저 지역의 경제 여건에 따른 양극화로 갈라치기를 할 것인가?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다음 안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찾고자 한다. 양극화된 소방서비스로 인해 안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소멸의 가속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소방관이 있어 우리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소방관들에게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상 부칙이 아닌 법제화가 이뤄져 당연한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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