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5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현관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오현민 기자 |
19일 대전교육청·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교육당국-교육공무직 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부 측은 집단임금교섭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와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앞서 6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해 7월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번의 실무교섭과 3번의 본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이후 결렬 한 달 만인 7일과 14일에 실무교섭,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날 역시 양측의 의견이 충돌했고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부 측은 교육당국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할 때 공무원의 인상률과 동일한 퍼센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인 교육공무직과 공무원들은 기본급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건 결국 차별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부터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오현민 기자 |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 지부는 18일 오후 5시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육공무직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경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임금 인상률에 있어 400만 원의 3%와 200만 원의 3%는 다른 수치인데 교육청은 동일한 인상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나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등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건비로 쓸 예산은 없다는 것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차별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입시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을 두고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임금인상이라는 게 전년과 비교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공무원과 비교해서 다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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