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퀴어축제 참여 이유로 고소 당한 목사… 일부 시민단체 "무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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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퀴어축제 참여 이유로 고소 당한 목사… 일부 시민단체 "무고하다"

19일 감리교 남부연회 2차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 승인 2024-11-19 17:02
  • 신문게재 2024-11-20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남재영
19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차별에 반대했던 예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제공)
대전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역 감리교단의 동성애 반대 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차별에 반대했던 예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2차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감리회·시민모임에 따르면, 남 목사는 올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남부연회 동성애 대책 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1월 12일 남 목사는 2차 공판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감리교에서 스스로 정한 교회법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재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리교 남부연회는 19일 오후 2시 30분 추가 2차 공판 기일을 잡았다.



감리회·시민모임은 "앞서 감리교 서울 연회에서는 남재영 목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는 심사위원회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이미 같은 교단 내에서 재판 기각이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법리적 검토도 없이 남부연회는 재판을 속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녀사냥식 정치 재판은 중단되고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남재영 목사의 환대와 사랑의 목회 상무는 수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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