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대학가와 유흥가 등에서 불법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10개 업체 업주와 종업원 등 관계자 87명, 도박행위를 한 221명이 검거됐다. 1년에 걸친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치밀한 집중 단속이 없었다면 도박장소 개설 등의 범죄를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경찰도 홀덤펍 불법 도박 혐의로 117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 30대가 주축인 플레이어와 딜러들의 검거 사례를 보면 홀덤 대신에 영리 목적의 도박만 남아 있는 듯하다. 운영 방식 자체를 개선할 여지가 많다.
홀덤펍에서 즐기는 홀덤은 도박이 아니다. 하지만 경품을 현금화할 용이함이 상존하는 한, 늘 도박의 경계선에 선다. 얼마 전 입법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비했으나 불법 사례는 그대로 남았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상금을 주는 전형적인 방식의 문제다. 현금화해 돌려주는 형식에 허점이 있다. 더 광범위한 수사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 개발 등의 모든 빈틈을 메워야 한다. 범죄 의사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다.
게임 요소와 사교적 환경을 결합한 게임장이 도박장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수도권 지역 홀덤펍과 제휴하거나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가맹점을 두고 밀실까지 갖춘 사행성 게임장은 특히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섰다. 경품 금액 제한과 현금화 가능성 최소화, 규제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대학생과 직장인에 교사까지 포함돼 더 충격적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박의 늪으로 빠지기 쉬운 업태 자체의 취약함은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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