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육아시간 및 자녀돌봄휴가 범위 확대, 보육휴가 신설, 포상휴가 도입 등의 근로 조건 개선과 업무 중지 절차에 대한 학교(기관)장의 관리 권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 육아시간 대상 확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기간 확대(36개월, 하루 2시간) ▲ 자녀돌봄휴가 대상 확대(미성년 자녀, 장애인 자녀 포함) ▲ 자녀돌봄휴가 일수 확대(둘째 자녀부터 1일 추가,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직원은 1일 추가) 등이 포함됐다.
또한, ▲ 보육휴가 신설(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에게 5일 부여) ▲ 특별휴가 확대(형제자매 사망 시 3일) ▲ 포상휴가 도입(정부 표창 수상자, 공직 선거 종사자 대상) ▲ 업무 중지 절차 강화(아동학대 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어린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들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