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떴다방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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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떴다방 단속 강화

어르신 피해 예방

  • 승인 2024-11-19 15:50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합천군, 떴다방 피해 예방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 강화)
합천군, 떴다방 피해 예방 위해 시니어감시원 활동 강화<제공=하천군>
경남 합천군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떴다방(홍보관)'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지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집중 점검하며, 경제적 피해와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니어감시원 2명으로 구성돼 노인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불법 영업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저가 의료기기를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한다.

지난 7월 합천군 환경위생과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합동 점검을 통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군은 철저한 점검과 계몽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은품과 경품으로 어르신을 유인해 허위 광고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어르신들이 속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은 시니어감시원 활동을 통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허위·과대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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