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 신고 자료를 검토한 후 단속반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제한업종을 영위하며 허위로 가맹점 등록하는 사례 등이다.
위반 사례는 정도에 따라 계도나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최고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함양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번 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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