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주변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 될 경우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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