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는 비료는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1포(20㎏)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의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000㎡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희망하는 업체, 제품 및 공급 시기를 정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농가별 공급 희망 시기를 고려해 내년 초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및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 신청 전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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