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 선정 |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의 진료실 운영,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홍보부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한의약과 협업하여 한의약 발전 지원책을 발굴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보건소는 앞으로도 한방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서 한의약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특히나 고령인구와 취약계층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