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단절, 경제적인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이들이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시는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안동시의 공영장례는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경상북도 최초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해 시행 첫해인 2022년 20명, 2023년 24명이 장례를 치렀으며, 2024년 11월 현재 32명이 장례를 치렀다.
이날 공영장례 대상자는 안동시 임하면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남성으로, 연고자가 3명이 있으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공영장례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사례다.
특히, 이번 장례에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소속인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 상주 역할을 하며,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함께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