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평면도 예시<제공=통영시> |
이번 개정안은 농촌에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촌 생활을 체험하려는 도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며,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다.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제정됐다.
설치면적은 연면적 33㎡로 제한되며, 쉼터와 부속시설의 합산 면적은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고 영농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데크, 정화조,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존치기간은 최장 12년으로 설정되며,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허용된다.
입지 기준으로는 도로에 접해야 하며, 방재지구 등 제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 도로도 포함된다.
안전 기준으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농막은 3년 이내에 쉼터 기준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 농막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영농 편의를 위해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주차장 1면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될 농지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주민 홍보와 조례 개정을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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