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관계자가 지적재조사 마을회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영암군 제공 |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지적공부의 경계·면적 등을 최신 기술로 정밀 측정해 등록해 지적의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영암군은 국비 4억원을 확보해 영암 개신, 신북 학동2와 이천, 군서 도갑, 서호 태백과 미암 호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1987필지 118만5103㎡에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절차는 실시계획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징구,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서 제출,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징수·지급 순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영암군민의 경계 분쟁 해소 및 군민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조사에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암=장우현 기자 jwh46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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