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조직원 B(27)·C(37)씨 징역 13년, D(27)씨 징역 7년, E(20·여)·F(20·여)씨 징역 5년 6월, G(26)씨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3년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우동 등에서 SNS를 활용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해 호감을 얻은 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로맨스 스캠'과 비상장주식을 공모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 사기'를 펼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A, C, D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억 7868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억 1713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37명이고, 피해액은 41억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사기를 당해 무고한 제3자가 생명을 잃는 등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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