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역 분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대전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열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분석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절차 및 체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구 및 위원회의 역할 ▲신속 정비를 위한 제도적·금융적·행정적 지원방향 ▲이주대책 수립 및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기준 ▲특별법상 특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지역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세부 면적 요건은 ▲단일한 개발사업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일한 개발사업으로 8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복수의 8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들이 인·연접한 총 개발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올해 6월 말 기준 단일 개발사업으로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상지는 수도권이 38곳으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17곳), 호남권(12곳), 충청권(10곳), 강원·제주권(7곳) 등으로 분포한다. 같은 시기 대전은 5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세부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는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후발주자인 대전과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대전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대상지는 둔산지구다. 특히 둔산 1·2지구 중에서도 가람아파트와 국화아파트 단지가 사업성과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현시점에서는 인접 단지와의 통합개발을 전개해야, 추진 동력이 온전히 확보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일부 나뉜 입주민들의 의지를 빠르게 통합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가람아파트와 국화아파트 단지가 주변 입지 등의 현실성과 미래 사업성을 보면 가장 잠재력이 높다"며 "인접 단지 통합개발 등에 대한 동력까지 확보된다면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촌, 중리1·2지구 및 법동지구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오정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리동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송촌지구 '오정역 북측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중리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등이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둔산권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추진 속도 및 절차에 따라 이 지역에 걸친 대상지도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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