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이다. 이러한 협동조직체적 성격 때문에 폐쇄성·배타성이 가끔 문제시된다. 19일부터 입법예고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촌계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한 건 합리적이다. 현행 법률에서 지구별 수협이 맡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위탁은 가능하다. 지자체의 관리상 한계가 사라지면 좋은 의미로 어촌계 진화에 도움이 된다. 개정안은 충남도가 '지역혁신운동'으로 부르며 추진해 온 어촌계 혁신과 기조를 같이한다고 평가된다.
다른 조직과 구분되는 사회조직의 독특함에 기인해 어업 질서 확보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어촌사회를 살리려면 어촌계 운영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좀 극단적인 말까지 있었다. 서천 송석어촌계는 가입요건과 거주기한 폐지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해양수산부 우수어촌계 공모에 선정됐다. 태안과 보령이 귀어 전국 1위를 차지했던 것도 어려운 절차와 고가의 가입비 완화가 한몫 톡톡히 했다.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는 이제 국가 사업화로도 추진해볼 과제다.
기존 방식은 오늘날의 어촌사회에 더는 합리적이지 않다. 마을어장도 이용할 수 없고 어업권 보장도 못 받는 텃세를 견디며 '진짜 어민'이 되고 싶겠는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어촌은 청년층을 비롯한 신규 인력을 유입해야만 활력이 되살아난다.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의 어촌계 지도·감독과 함께 한계에 직면한 영세 어촌계에는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하기 바란다. 기층 어업 조직인 어촌계 운영의 투명화·합리화는 곧 어촌 공동화 방지,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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