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 위반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의 규모가 크거나 심각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으로 상품권 가맹점주와 이용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도움을 주려는 청양사랑상품권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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