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총사용량을 실제 전입 신고한 가구 수만큼 나누어 산정한 가구평균사용량을 수도요금에 적용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은 수도요금 고지서의 수용가관리번호 확인 및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영규 수도과장은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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