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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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은?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 포럼 성료

  • 승인 2024-11-18 08:01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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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참석자 모습


(사)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천기영)는 11월 1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당진항 지정 20주년 기념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의 '해상경계의 획정 필요성과 관련 입법안의 검토' 발제에 이어 국립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김화영 교수의 '해운항만산업과 당진항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서원대 라미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천기영 당진시개발위원장, 원동천 세한대 교수, 윤명수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병성 당진해양물류협회장의 종합토론과 청중의 열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박사는 다수의 해양수산과 관련한 법률에서 해상경계를 전제로 각종 인허가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상경계의 명시적 해결 없이는 해상경계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동안 행정안전부(2003, 2007)와 이명수 국회의원(2015), 주철현 국회의원(2020) 등이 법제화 추진을 시도했으나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 들어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이 발의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지자체 상호간 합의를 적극 반영하고 둘째, 해양 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을 접근성과 행정적·경제적 침해를 최소화하고 셋째, 대상해역의 이용·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내용을 고려하며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적용하는 등 10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와 획정추진단·지원단을 두는 것으로 돼 있으며 입법화에 따라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한 갈등 및 분쟁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 합의유도를 통한 불필요한 갈등 예방과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반면 문제점도 안고 있다.

첫째, 획정의 기본원칙인 관계지자체와 주민의 해양 접근성 확보와 이용에 관한 형평성은 헌재가 제시하고 있는 형평성의 원칙과 상이한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해 해양 접근성 확보 및 이용에 관한 형평성은 자칫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획정기준으로 삼으면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관계 지자체와 주민의 법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최근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등거리·중간선의 획정기준은 국가 간 경계선을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 내에 지자체간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넷째, 해양관할구역심의위원회는 설정 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느 위원회보다 강하게 요구되나 특정지역 출신 위원이 다수로 구성되거나 각 안건에 대해 해당 지역과 관계된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획정의 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30일로 정함에 따라 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하는데 적절한 시간인지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간 획정합의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획정합의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시행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신청 시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덟째, 설정절차의 개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화영 교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는 해운항만산업이 2032년 50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기관인 Dataintelo의 자료를 인용하며 이와 함께 부산시 부산해양산업조사, 부산항만공사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 사례를 들며 시에서도 '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당진항 해운항만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창출되는 해운항만산업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진항 석문국가산단 전면 해상에 잡화 부두 수요를 위한 잡화 물동량 추정과 편익 산정을 통해 경제성 분석 결과는 현 시점에서 잡화 부두 물동량 추정에 따른 경제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당진항 발전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필요성 검토 결과를 설명하면서 현재 정부의 전국무역항기본계획 상 부곡산단 전면에 계획돼 있는 항만배후단지 예정지역을 '고부가가치 철강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항만 배후단지'비전을 설정하고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4개의 주요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제안한 추진과제로는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제조·가공 특구 유치', '중부권 LNG 냉열 이용 콜드체인 특구 유치', 'LNG 냉열 이용 데이터센터 업체 유치', '수소 연료전지 산업체 유치 및 환경조성'이며 그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후 좌장을 맡은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시 개발위원회 천기영 위원장은 "충남도민과 시민의 해상도계 재설정에 대한 염원이 크다"며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아산만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된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중앙항로 등거리 원칙에 따라 재설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충남도와 시는 해상 도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을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민·관·산·학 당진항 발전포럼이나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썰물시 노출되는 중앙천퇴(5250만㎡ 추정)를 충남과 경기도가 세계적인 해상도시나 해양 정원으로 공동 개발해 양안의 과거 분쟁의 역사를 청산하고 상생발전의 상징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세한대학교 원동천 교수는 "당진항은 중국과의 해상 교역 등 동북아 물류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기여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진항은 현재 경기도와의 해상경계 분쟁을 겪고 있어 발전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의 실마리를 찾고 미래 세대를 위한 당진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당진항의 산업적 측면인 항만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극지방기후체험관, 아이스링크 등 관광을 접목한 복합 항만 개발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규범은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분쟁의 반복은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규범을 마련해 명확한 기준 아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진해양발전협의회 이정남 사무국장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관계부서 합동으로 크루즈·섬·수변 관광 등 주요 부문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의 추진과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를 포함한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병성 협회장은 관련법에서 해양관할구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설치의 문제점과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10가지 기준에 대해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후 진행한 청중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의 해상경계 재설정과 당진항 발전전략에 대한 관심과 열기로 가득했다.

한편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좌장을 맡은 라미경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지자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업에 관한 전통적인 분쟁에서 매립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이후 경기도에 편중된 해상 도계 재설정을 위해 충청남도·당진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상도계 재설정을 위해서는 "역사적·지형적·경제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하고 분쟁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당진항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당진시·당진시의회·시민·충남남도)의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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