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 |
이날 이 시장은 "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례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며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5개 시 시장들은 '특례시지원특별법'에 추가해야 하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국'과 5개 도시 각 시정연구원에서 빠른 시일 내 정리해 국회에 새로운 법안을 내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병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용인·수원·고양·창원·화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장기교육훈련 배정 인원 증원 및 직접 배정 요청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의 사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한편 '2025년 정기회의' 개최 도시는 내년 특례시로 승격하는 화성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내년 1월 3일 화성특례시 출범식에 4개 특례시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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