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관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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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임대주택 불법 홍보관 강력 대응

  • 승인 2024-11-17 11:33
  • 수정 2024-11-17 12:59
  • 신문게재 2024-11-18 3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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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가 불법 용도변경 강력 대응 민간임대주택 홍보관 전경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불법 용도변경을 일삼는 민간임대주택 홍보관에 대해 건축주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이행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구성역(구 구성역 플랫폼시티45) 사업 주체인 ㈜지디케이파트너스는 언남동 일원에 지하 4층 지상 45층 2개 동 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23호를 지을 계획이다.

문제의 사업자는 청덕동 일원에 홍보관을 설치한 곳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구성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근린생활시설'만 들어설 수 있지만 사업자는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홍보관을 임의로 설치해 2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는 9월 현장을 확인한 뒤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지난달 시정명령에 이어 이달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사업자가 다음 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사업자가 향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무산했을 때 조합원이나 투자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모집은 임차인이 아닌 임의단체 회원(투자자, 출자자, 조합원 등)을 모으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홍보관을 설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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